주택법 제47조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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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건물인도·점유회수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6항 본문은 사업주체와 새로운 관리주체 사이에서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전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고, 구 주택법 제2조 제14호가 정하는 관리주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1]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그러나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 [2]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1977년 개정 시 신설되어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규정이 신설되고, 공급계약 취소가 기속행위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 행위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하나로서(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금지된다. 그 취지는 주택의 최초 공급단계부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주택법령이 마련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공급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주택공급체계의 토대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
제4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행위’란 그 개념상 입주자저축 증서 등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양수 등이 금지되는 증서의 하나로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고(주택법 제56조 제2항), ‘증서’는 그 사전적 의미가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결국 ‘입주자저축 증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나) 과거에는 주택청약이 주로 현장접수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면서 실물 청약통장은 처음부터 발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본문 인용: 001809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인도등
[1] [다수의견] 구 임대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규정은 법령 제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고시에서 말하는 ‘임차인의 동의’란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금액의 상호전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의로 상호전환하여 정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청약을 포기하는 것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동의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함으로써 표준임대보증금보다 고액인 임대보증금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하거나 고지하여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환금액에 동의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그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올바르게 거쳤으면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호전환의 조건을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효력규정인 임대주택법령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무효가 된다. …
본문 인용: 001809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 등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위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의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는 甲 등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② 乙이 위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③ 乙은 세무사이면서도 위 사업 초기부터 甲 등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거나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 …
본문 인용: 001809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법위반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지은 경우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이 적용되고, 부대시설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니며 적법한 조치명령 때만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51조 등)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51조 등)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에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에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제4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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