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 등분할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사용검사주택사업주체입주예정자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3>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건물인도등
[1] [다수의견] 구 임대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규정은 법령 제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고시에서 말하는 ‘임차인의 동의’란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금액의 상호전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의로 상호전환하여 정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청약을 포기하는 것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동의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함으로써 표준임대보증금보다 고액인 임대보증금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하거나 고지하여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환금액에 동의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그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올바르게 거쳤으면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호전환의 조건을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효력규정인 임대주택법령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무효가 된다. …
본문 인용: 001809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인도·점유회수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6항 본문은 사업주체와 새로운 관리주체 사이에서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전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고, 구 주택법 제2조 제14호가 정하는 관리주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809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하면서 그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2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