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주택의 공급
주택법
조문 본문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ㆍ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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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인용
건축법
§11 건축허가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
인용
건축법
§15 1항 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인용
주택법
§49 사용검사 등
"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53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인용
주택법
§63 1항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
인용
주택법
§63의2 1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
인용
주택법
§60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
인용
주택법
§15 사업계획의 승인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위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정의
"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위임
주택법
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
위임
주택법
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
"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
인용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인용
주택법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인용
주택법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인용
주택법
제102조 벌칙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인용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
"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2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2015년"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인용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임시"
인용
도시개발법
제32조의3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택법」 제35조,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가의 산정
"1.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자료의 공개
".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5. 전체"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3.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용검사 등
"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1.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2.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3. 법 제"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37조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7조
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일부터 5년(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보관하"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28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8. 제39조,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9.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9의2.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3"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6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에"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 일반분양신청절차 등
"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8조 「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입점상인 보호대책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②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인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대상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본선택품목 등
"①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위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cites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④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위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다음"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
위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3.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그"
cites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8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2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또는"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
cites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⑦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사업시행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공"
준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2조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9조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택법」 제35조,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
위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위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행자가 잔여분을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위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
cites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 목적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주"
준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9조 입주근로자의 자격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일, 기타의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3.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2조 재당첨제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한 재당첨제한은 규칙 제54조에 따른다."
인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2조 재당첨제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한 재당첨제한은 규칙 제54조에 따른다."
인용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동법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