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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주택의 공급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54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9
피인용:122

조문 본문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ㆍ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94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law_id21000001888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law_id2100000067930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law_id210000014992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4990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law_id21000002283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law_id2100000094495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law_id2100000275248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law_id2100000196321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law_id2100000201947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law_id2100000260256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law_id2100000263510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28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085449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law_id2100000182678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law_id2100000196330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law_id2100000207998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1751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law_id2100000221718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law_id2100000265026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law_id21000002650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49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24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인용
건축법
§11 건축허가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
→ outgoing제11조
인용
건축법
§15 1항 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 outgoing제15조
인용
주택법
§49 사용검사 등
"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
→ outgoing제49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53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 outgoing제53조
인용
주택법
§63 1항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
→ outgoing제63조
인용
주택법
§63의2 1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
→ outgoing제63조의2
인용
주택법
§60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
→ outgoing제60조
인용
주택법
§15 사업계획의 승인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 outgoing제15조
위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정의
"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 incoming제18조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42조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 incoming제2조
위임
주택법
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
← incoming제33조
위임
주택법
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
"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
← incoming제44조
인용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 incoming제55조
인용
주택법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 incoming제57조
인용
주택법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 incoming제59조
인용
주택법
제102조 벌칙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 incoming제102조
인용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
"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 incoming제10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 incoming제35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 incoming제59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
← incoming제79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2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
← incoming제22조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incoming제2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
← incoming제98조의3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incoming제98조의5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incoming제98조의6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98조의7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2015년"
← incoming제98조의8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
← incoming제99조의2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
← incoming제68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임시"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도시개발법
제32조의3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택법」 제35조,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
← incoming제71조의2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가의 산정
"1.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 incoming제87조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 incoming제92조의2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 incoming제167조의3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
← incoming제41조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 incoming제3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 incoming제98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 incoming제98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incoming제98조의4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
← incoming제98조의5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incoming제98조의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
← incoming제98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 incoming제98조의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 incoming제99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00조의14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자료의 공개
".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5. 전체"
← incoming제25조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incoming제58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
← incoming제95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3.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
← incoming제28조의4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
← incoming제110조의2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 incoming제82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용검사 등
"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 incoming제21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1.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2.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3. 법 제"
← incoming제23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37조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 incoming제37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 incoming제1조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7조 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 incoming제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incoming제15조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
← incoming제47조의3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일부터 5년(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보관하"
← incoming제52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 incoming제57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28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8. 제39조,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9.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9의2.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3"
← incoming제63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6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 incoming제26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incoming제89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 incoming제53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에"
← incoming제27조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 일반분양신청절차 등
"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7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 incoming제75조
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8조 「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58조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입점상인 보호대책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49조
위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 incoming제31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②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 incoming제4조의8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 incoming제3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 incoming제59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 incoming제47조
인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
← incoming제1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대상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본선택품목 등
"①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 incoming제3조
위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22조
cites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29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④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32조
위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다음"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 incoming제33조의3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
← incoming제143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incoming제145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incoming제146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47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
← incoming제148조
위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 incoming제17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3.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 incoming제33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그"
← incoming제67조의2
cites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8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68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
← incoming제80조의2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2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또는"
← incoming제72조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
← incoming제50조
cites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49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⑦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 incoming제23조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
← incoming제34조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사업시행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공"
← incoming제43조
준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2조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9조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택법」 제35조,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
← incoming제69조
위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 incoming제30조
위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
← incoming제30조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행자가 잔여분을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
위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
← incoming제9조
cites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1조 목적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 incoming제1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주"
← incoming제2조
준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9조 입주근로자의 자격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일, 기타의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3.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incoming제9조
인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2조 재당첨제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한 재당첨제한은 규칙 제54조에 따른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2조 재당첨제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한 재당첨제한은 규칙 제54조에 따른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동법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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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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