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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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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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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