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9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종자산업법 제18조 ·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종자산업법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종자산업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종자관리요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