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14조 (단체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조문 요약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및 묘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단체의 설립민법단체종자산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공동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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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및 묘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⑤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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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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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
참외 품종보호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생산·판매하는 참외 종자가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배시험결과 甲 회사의 보호품종과 乙 회사 등의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乙 회사 등의 실시 품종이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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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및 묘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종자산업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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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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