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5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삭제 <2022.12.27>
2.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의3.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의4.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2의5.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2.27>
1.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판매자
③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2.27>
1.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ㆍ보관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2.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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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3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 조문 인용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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