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3조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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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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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준공유이며 특정 토지 소유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지처분은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청산금 분할징수만으로는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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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지처분으로 환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산금 지급 여부나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청산금 분할징수 사정만으로는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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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보류지는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한 경우만 해당하고, 감경규정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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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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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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