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362
판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3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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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15조
도시개발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개발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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