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5조 (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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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거절결정(상)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심사·심판 단계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준 사유와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심결 정당화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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