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유의 종료합유물합유분할조합체양도로공유물종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2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