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1.정관의 변경
2.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임원의 선임과 해임
4.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감사보고서의 승인
6.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조합원의 제명
8.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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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선거무효확인
[1] 신용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효력 [2] 甲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한 ‘임원입후보추천서’ 양식에서는 추천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乙이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추천서에 乙 또는 제3자가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가 포함된 사안에서, 乙 등이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는 적법한 추천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제2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총회결의의 특례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은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투표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500인 초과 선거인은 251인 이상 투표로 유효투표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은 별도 위탁 없이도 퇴임 임직원에게 재직 중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내용을 조합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은 별도 위탁 없이도 요건을 충족한 퇴임 임직원의 제재내용을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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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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