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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10 (정관 기재사항)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피인용 6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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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74자.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동유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용협동조합법 §55
신용협동조합법 §80의5
신용협동조합법 §47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6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55 합병과 분할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0의5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47 회계 및 결산10.3준용
신용협동조합법§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20.2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20.15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15인용>준용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10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농업협동조합법§57사업5e-0526
·농업협동조합법§5최대 봉사의 원칙4e-0535
·농업협동조합법§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4e-0545
·수산업협동조합법§33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4e-0511
·농업협동조합법§45임원의 정수 및 선출3e-0517
·농업협동조합법§2정의3e-0528
·수산업협동조합법§37총회의 의결 사항 등3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34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3e-058
·농업협동조합법§67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3e-05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4적기시정조치3e-0522
·농업협동조합법§35총회의결사항 등3e-0514
·수산업협동조합법§68자기자본3e-0510
·농업협동조합법§72출자감소의 의결3e-0517
·상법§170회사의 종류2e-056
·농업협동조합법§15설립인가 등2e-0517
·농업협동조합법§54임원의 해임2e-05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6행정처분2e-0514
·농업협동조합법§43이사회2e-0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경호대상2e-0510
·민법§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2e-0519
·농업협동조합법§31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2e-058
·농업협동조합법§32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60사업2e-0522
·민법§88채권신고의 공고2e-05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70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e-0518
·농업협동조합법§17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16설립인가 등2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74출자금액의 감소 의결2e-057
·협동조합 기본법§53출자감소의 의결2e-0512
·새마을금고법§1목적2e-052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