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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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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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공동유대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7.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12.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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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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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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