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35013
판례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350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8항, 제25조 제1항 /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은행법 제13조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조 · 적용 법규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0조 ·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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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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