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2]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정상가격이 위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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