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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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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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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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변동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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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2 제2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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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제54조에 의한 재해손실 공제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종전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과 동일하게 10년 이내 재차증여의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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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년 乙에게 ‘2016. 3. 10.자 계약(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乙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甲 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하여 乙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더라도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위 조례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위촉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절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甲 자치단체가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乙을 부지휘자로 재위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乙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甲 자치단체가 위 조례 및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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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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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6건
전체 16건 →재판취소 등
가.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그 사건이 원심에서 취하간주된 경우 그 파기환송판결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라. 당해사건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제23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재판취소 등
가.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그 사건이 원심에서 취하간주된 경우 그 파기환송판결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라. 당해사건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소득세법 제2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재판취소 등
가.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그 사건이 원심에서 취하간주된 경우 그 파기환송판결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라. 당해사건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제23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1.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실지거래가액의 증명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어떤 법률조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종전에 그 법률조항과 실질적 규정내용이 같은 구법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선고한 경우 주문의 표시방법(부분합헌)
제23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1.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7조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23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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