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837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83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같은 순위)
본문
관련 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민법 제48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24조 · 검사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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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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