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837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83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같은 순위)

본문

관련 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1.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민법 제482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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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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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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