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같은 순위)
본문
관련 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1.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민법 제4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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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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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8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임금채권보장법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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