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613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61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1항 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1조 · 각급 심의회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12조 · 배상신청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4조 · 양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관련 근거 법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수업료등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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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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