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4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위탁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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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함께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함께 인용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조문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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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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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당이의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대위하는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채권은 다른 근로자의 같은 채권과 배당순위가 같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28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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