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임금채권보장법
조문 본문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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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7,7의2,7의3,8,9,10,11,11의2,12,13,14,15,16,16의2,16의3,16의8,16의...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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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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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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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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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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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위임 §5,7,8,9,10,15,19,20의2,22,23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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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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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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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15,17,18,20,21,22,22의2,23,25,25의2,26,28의2,29,30,31,32,33,3...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7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인용
근로기준법
§3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 2항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용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 준용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 기금의 조성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준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 업무처리규정
"른 대지급금의 지급업무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업무
3.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처리절차
"실인정신청서의 접수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의 기록3.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4. 제8조에 따른 자문회계사의 자문5. 제10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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