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조문 본문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2020.12.8, 2021.4.13>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1.4.13>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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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7,7의2,7의3,8,9,10,11,11의2,12,13,14,15,16,16의2,16의3,16의8,16의...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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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
고시
↳ 고시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고시
↳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고시
↳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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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위임 §5,7,10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위임 §2,15,17,18,20,21,22,22의2,23,25,25의2,26,28의2,29,30,31,32,33,3...
cites
민법
§469 제삼자의 변제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인용
민사집행법
§24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
인용
민사집행법
§56 3호 그 밖의 집행권원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인용
민사조정법
§28 조정의 성립
"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인용
민사조정법
§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인용
소액사건심판법
§5의7 1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12 체불 임금등의 확인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
인용
근로기준법
§38 2항 1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 2항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인용
근로기준법
§46 휴업수당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인용
근로기준법
§74 4항 임산부의 보호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cites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대지급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수급권의 보호
"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
위임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위임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
위임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기금의 설치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기금의 용도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보고 등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 중 다음"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의 기준
"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 공단의 보고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의3"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고용의무의 예외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인용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취약계층의 지원 등
"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업무의 대리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①제7조제2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cites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
cites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내에 발생한 체불 임금등(퇴직금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2. 퇴직 근로자: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준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 업무처리규정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업무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공단의 보고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인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말한다.2.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3. "재판상 도산"이란 법"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3조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9조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 각"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도산등사실인정 조사ㆍ확인 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제7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9조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독관은 영 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사유에 대해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제7조제3항에 따른 현지출장 시 조사ㆍ확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하여 별지 제"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부 청산 및 청산 노력
"게 보고할 수 있다.1.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2/3 이상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인용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6조 생계비 융자 신청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
인용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8조 생계비 융자 결정 및 융자금 지급
"③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