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법 제24조제1항"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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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 함께 인용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 함께 인용주택법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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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건
전체 21건 →손해배상(기)등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건설공사 등의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감리비의 지급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하 ‘감리비지급기준’이라 한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6 제6항에서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 근거한 것인데, 그 법률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근거조항도 구 주택법(2008. 2. 29. …
제24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할 생활기본시설 도로에는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가 모두 포함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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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부당이득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수익금지급등
수탁자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은 비용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변경시공 하자보수금과 행정소송비용은 정당한 신탁비용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甲이 제1차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을 당시 甲과 통화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 설명했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설명과 완강한 입장에 영향을 받아 甲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교부받기로 한 다음 제2차 계약금도 납입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위약금 발생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80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주택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주택법」 제46조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하여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하는 하자 외에 설계도서가 같은 조 제1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주체입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주택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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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양도가 있는 경우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의 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여부(소극) 다.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5항 제1호 본문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본문,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라. 민간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도시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 제2항 전단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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