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법 제24조제1항"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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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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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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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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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