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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97조

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 · 해산등기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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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7조(해산등기)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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