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0374
판례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03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반환할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 [3] 헌법 제2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5조 · 정관의 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8조 · 법인이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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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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