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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5 (정관의 변경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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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자본시장법 §211
자본시장법 §216
자본시장법 §217의6
… 외 7건
10건
6~15회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01
자본시장법 §217의5
자본시장법 §237
… 외 19건
22건
16회+
투자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투자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9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2

항·호 단위 매핑 22

조 단위 10

§195 ① 제1항 exact (hang) — 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4 합병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3cites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3cites1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1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인용>cites1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3cites2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2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인용>cites2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3cites3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3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인용>cites3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3cites4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4
자본시장법§445 벌칙20.15인용>cites4

§19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1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17의6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22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27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19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1210.5인용
자본시장법§190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0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0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42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5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