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②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