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8조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적회복허가의 신청국적회복허가신청서청장등법무부장관이국적회복허법무부장관조회ㆍ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②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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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甲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甲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시민권을 취득한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여 체류하고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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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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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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