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⑥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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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함께 인용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 조문 인용국적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국적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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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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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甲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甲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시민권을 취득한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여 체류하고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5. 4.) 제3조,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부칙(2010. 12. 31.) 제5조의 문언·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에도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1997. 12. 13. …
본문 인용: 00143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 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판단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병역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9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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