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입영의무 등의 감면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국적법편입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소집재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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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3.6.4, 2014.12.30, 2016.1.19, 2016.5.29, 2017.3.21, 2019.12.31, 2021.4.13>
1.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의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5.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제65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8.제65조제6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0.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12.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6.4>
③제33조의10제4항제1호ㆍ제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4, 2014.12.30,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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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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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甲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甲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시민권을 취득한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여 체류하고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제71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정당한 방법론적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제사회가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급격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법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 아니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국민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갈등을 완화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10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의 현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7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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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甲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乙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丙 주식회사 산하 연구소로 전직하여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는데, 지방병무청장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甲의 아버지 丁이므로 甲의 전직은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에 위반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처분 및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등의 취지를 통지한 사안이다. 일종의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금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제정 취지, 병역법 전체와의 조화 등을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甲과 甲의 아버지 丁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직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戊가 아닌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취지의 진술을 동일하게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큰 점, 甲이 丁의 요청에 따라 전직을 하였고 甲의 전직 과정에서 丁이 인사행정팀 직원에게 서류 작성 등의 지시도 한 것으로 보아 전직 당시 丁이 전문연구요원 복무라는 丙 회사의 인사사항과 관련하여 지시·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 취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 당시 甲의 아버지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보아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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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병무청 -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31세 이후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는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제7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31세 이후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는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제7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 관련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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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여부(「병역법」 제65조제7항 등 관련)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31세를 넘긴 현재 질병을 치료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및 구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에 의해 입영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 없습니다.
제7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여부(「병역법」 제65조제7항 등 관련)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31세를 넘긴 현재 질병을 치료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및 구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에 의해 입영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6건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
1.공익근무요원인 청구인의 제2국민역 편입신청에 대하여 경북지방병무청장이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가 현역병의 경우와 달리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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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우리 헌법상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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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 위헌소원
1. 통상 31세가 되면 입영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제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는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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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 위헌소원
1. 통상 31세가 되면 입영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제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는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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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1개 · 병역처분 변경 등·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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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병역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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