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하도급대금발주자직접하수급인이하수급인지급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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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삭제 <2012.12.18>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5.14>
1.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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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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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공사대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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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5항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은 제22조 제5항 후문에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22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는 제2항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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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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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 및 丙 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래 3차례 변경합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발주자인 丙 광역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甲 회사가 실제 공사 등을 시행한 범위 내에서 甲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후 발생한 사정 즉, ①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직불합의액을 종전 금액(3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丙 광역시는 이에 대한 날인이나 승인을 거부하면서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에 기성고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요구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丙 광역시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와 공사 감리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하니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통보 및 이후 재차 지급보증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甲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하수급인 회사들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개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丙 광역시에 제출하였던 점, ③ 甲 회사의 하수급 부분에 대하여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인 지급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보증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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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 및 丙 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래 3차례 변경합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발주자인 丙 광역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甲 회사가 실제 공사 등을 시행한 범위 내에서 甲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후 발생한 사정 즉, ①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직불합의액을 종전 금액(3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丙 광역시는 이에 대한 날인이나 승인을 거부하면서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에 기성고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요구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丙 광역시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와 공사 감리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하니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통보 및 이후 재차 지급보증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甲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하수급인 회사들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개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丙 광역시에 제출하였던 점, ③ 甲 회사의 하수급 부분에 대하여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인 지급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보증서를 …
제35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35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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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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