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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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약속죄는 이익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하고, 지방공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 위헌소원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 중 ‘연구기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기관의 ‘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구기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과잉입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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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1.지방공기업법 제83조(1980. 1. 4. 법률 제3233호로 개정된 것) 중 "공사의 직원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 조항 부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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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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