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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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세무사제도세무행정납세의무수행과도모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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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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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과 丁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甲 회사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에 선행 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丙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현실적으로 丁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丁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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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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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1]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면서 제163조를 두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하였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였다. 그 후 민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면서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한편 세무사 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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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변호사 등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유추적용되지 않고 세무사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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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1.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세무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세무관리사’, ‘세무회계관리사’와 같이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일 뿐이고,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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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1. 전문분야 자격제도와 입법형성권 2.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시험 면제에 있어서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을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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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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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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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무사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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