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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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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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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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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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세무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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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