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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 제12조

세무사법 제12조 · 성실의무

세무사법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성실의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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