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0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단661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甲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유치장 내에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甲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유치장 내에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이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여, 국가가 甲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甲 등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민법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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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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