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17조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이 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이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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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3조종합계획 등
- 함께 인용식물신품종법 제17조신규성
- 함께 인용식물신품종법 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조문 인용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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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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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자산업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구 종자산업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신규성을 저해하지 않는 양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미국에서의 위 품종의 상업적 최초 유통일뿐만 아니라 최초 전용실시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내 출원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품종보호권이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어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422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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