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조 (종합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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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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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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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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