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조 (종합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등종합계획시행계획종자산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앙행정기관육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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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6.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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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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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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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자산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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