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3조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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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자산업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구 종자산업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신규성을 저해하지 않는 양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미국에서의 위 품종의 상업적 최초 유통일뿐만 아니라 최초 전용실시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내 출원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품종보호권이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어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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