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098
article_no:92
위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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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법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2.9.20>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삭제 <2022.9.20>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3.7>
1.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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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2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1항 7호 아목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 outgoing제3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의3 4항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 outgoing제42조의3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9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 outgoing제4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30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1항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 outgoing제39조
인용
전자서명법
§2 6호 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 outgoing제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1항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 outgoing제4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 outgoing제100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 공동계약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 outgoing제88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31의2 하도급계획의제출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
→ outgoing제31조의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47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 outgoing제47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
→ outgoing제60조
인용
전자정부법
§2 13호 정의
"」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
→ outgoing제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
→ outgoing제3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⑤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outgoing제29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outgoing제9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1항 추정가격의 산정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 outgoing제7조
대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 incoming제92조의2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92조제5항,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 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 incoming제125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
← incoming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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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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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27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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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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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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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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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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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4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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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9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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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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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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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1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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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8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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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0조 누출금지 정보 유출 시 조치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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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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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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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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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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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정당업자 제재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
← incoming제13조
cites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다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안건2"
← incoming제5조
인용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 incoming제11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 불공정행위 금지 등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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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의2 불공정행위 금지 등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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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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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9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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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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