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law_id:010002
article_no:31
위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9
피인용:30

조문 본문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0.10.20, 2023.3.28, 2023.8.16>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삭제 <2023.8.16>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12.2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3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1항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 outgoing제7조
cit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의2 1항 과징금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 outgoing제31조의2
cit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의5 1항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 outgoing제31조의5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8의2 2항 벌점 등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 outgo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 2항 감독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 outgoing제16조
위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 1항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삭제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
→ outgoing제32조
위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5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삭제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 outgoing제35조
위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2 평가
".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 outgoing제42조
위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 outgoing제33조
인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12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incoming제16조의12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2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incoming제24조의12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12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incoming제13조의12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 incoming제60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incoming제23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 incoming제45조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4."
← incoming제53조
준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회계처리 등
"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 incoming제57조의8
인용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계약 등에 대한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
← incoming제13조의4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 incoming제27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incoming제238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 incoming제37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11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incoming제58조의11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
← incoming제31조의2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의5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3.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 4. 삭제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 incoming제38조
위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벌점 등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 incoming제28조의2
cites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6."
← incoming제9조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인 경우"
← incoming제10조
준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계약사무의 처리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 incoming제12조
인용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3조 정의
""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5. "조달"
← incoming제3조
인용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조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5. "조달"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허위서류 제출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7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 incoming제5조
cites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
← incoming제24조
인용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51조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 보상
"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 incoming제51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5. "조달"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32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4. "조달"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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