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조달이용자가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④「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진의(眞意)와는 관계없이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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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甲 군수가 입찰 공고한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에 乙 주식회사가 참가하여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결과 乙 회사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甲 군수가 2016. 2. 29. 乙 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부터 6개월로 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 내용을 입력하여 게재하였는데, 2016. 3. 4. 처분서를 송달받은 乙 회사가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甲 군수가 2016. 2. 29. 처분을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인 2016. 2. 29.부터 정하였더라도 처분은 乙 회사에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고지되기 이전의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처분일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乙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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