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law_id:011778
article_no:11
위계: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2
피인용:5

조문 본문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조달이용자가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진의(眞意)와는 관계없이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6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 outgoing제6조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7 전자입찰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 outgoing제7조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8 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 outgoing제8조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9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 outgoing제9조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9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 outgoing제9조의2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0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 outgoing제10조
인용
전자서명법
§2 2호 정의
"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
→ outgoing제2조
인용
전자정부법
§2 9호 정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전자서명법
§18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달이용자가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 outgoing제18조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2항 1호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 outgoing제6조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7 2항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 outgoing제7조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9 송신 철회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 outgoing제9조
인용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
← incoming제3조
인용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
← incoming제3조
인용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
← incoming제3조
인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
← incoming제4조
인용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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