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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9.1>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신설 2015.9.1>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9.1>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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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 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고시
↳ 고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6 1항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3항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7호 정의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
위임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인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
인용
온천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권자 등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사업단의 구성 등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스마트그린사업단지는 제외한다)"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12일 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인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초조사
"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제6조제6항에 따라 공모에 당선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
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0 재생사업에의 준용
"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보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①법 제6조, 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쳐 해당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과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기업의 입주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법 제6조제5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과 이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9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7.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
인용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발특구
2.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12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마. 「마리"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행위허가의 기준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및 제10조의"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
준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따른 허가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
cites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과학연구단지의 지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
인용
한의약 육성법
제12조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0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지의 면적을 산"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33조 협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인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 정의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
인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
위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입철도의 건설 등
"수송물량, 물류시설규모, 사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
cites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제11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로의 지정을 국토교통"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
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의2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인용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인용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의 규정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인용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 대상시설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인용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3조 방산시설 설치 등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
인용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시설의 설치 등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
인용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외시설
"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처음으로 고시할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인용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의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주지원
"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39"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조의2 산업용지의 분할 기준
"상하수도 등 규칙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17"
인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ㆍ미분"
준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규정의 준용
"재생사업 관련비용,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지원대상 및 시기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제7조의2에 따른 도"
인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4조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사업비 융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융자지원요청, 융자금의 집행, 관리 및 보고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서의 제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
인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하려는 산업단지를 스마"
인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4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③ 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
인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7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검토기준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인용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기업도시개발구역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
인용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