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aw_id:001839
article_no:6
위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3
피인용:123

조문 본문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9.1>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신설 2015.9.1>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9.1>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9.1>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
← incoming제61조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
← incoming제21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 incoming제13조의2
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
← incoming제18조
인용
온천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권자 등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0조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
← incoming제33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 incoming제45조의4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
← incoming제45조의10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사업단의 구성 등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스마트그린사업단지는 제외한다)"
← incoming제45조의13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12일 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 incoming제98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초조사
"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 incoming제4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
← incoming제6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 incoming제7조의4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
← incoming제7조의5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
← incoming제7조의7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
← incoming제17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
← incoming제22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 incoming제23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
← incoming제38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제6조제6항에 따라 공모에 당선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 incoming제38조의2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
← incoming제39조
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0 재생사업에의 준용
"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보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 incoming제39조의10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
← incoming제39조의11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 incoming제39조의17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
← incoming제48조의3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
← incoming제19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
← incoming제4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
← incoming제59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7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①법 제6조, 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
← incoming제9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쳐 해당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과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기업의 입주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법 제6조제5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과 이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
← incoming제42조의4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9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 incoming제44조의9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 incoming제49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
← incoming제61조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7. 다음"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 incoming제6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 incoming제66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 incoming제6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
← incoming제74조
인용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발특구 2.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
← incoming제2조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12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마. 「마리"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incoming제31조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
← incoming제5조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
← incoming제13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행위허가의 기준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
← incoming제6조의2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및 제10조의"
← incoming제6조의3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 incoming제27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
← incoming제3조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 incoming제32조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
← incoming제33조
준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따른 허가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
← incoming제9조
cites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과학연구단지의 지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 incoming제8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
← incoming제7조의6
인용
한의약 육성법
제12조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
← incoming제12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
← incoming제64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
← incoming제136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0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지의 면적을 산"
← incoming제72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33조 협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 incoming제33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
← incoming제161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
← incoming제418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
← incoming제22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 incoming제29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 정의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
← incoming제28조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 incoming제8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 incoming제17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 incoming제42조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
← incoming제16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 incoming제2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 incoming제11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
← incoming제15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
← incoming제27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
← incoming제32조
위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입철도의 건설 등
"수송물량, 물류시설규모, 사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incoming제11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 incoming제9조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
← incoming제17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 incoming제7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
← incoming제16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
← incoming제33조
cites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34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 incoming제37조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제11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로의 지정을 국토교통"
← incoming제11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 incoming제52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
← incoming제77조
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의2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77조의2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 incoming제12조
인용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 incoming제3조
인용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의 규정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 incoming제3조
인용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 대상시설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incoming제3조
인용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3조 방산시설 설치 등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
← incoming제13조
인용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시설의 설치 등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
← incoming제16조
인용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외시설
"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처음으로 고시할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incoming제2조
인용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
← incoming제7조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의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주지원
"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39"
← incoming제7조의4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조의2 산업용지의 분할 기준
"상하수도 등 규칙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17"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ㆍ미분"
← incoming제3조
준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규정의 준용
"재생사업 관련비용,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지원대상 및 시기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제7조의2에 따른 도"
← incoming제15조
인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4조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사업비 융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융자지원요청, 융자금의 집행, 관리 및 보고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서의 제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
← incoming제24조
인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하려는 산업단지를 스마"
← incoming제2조
인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4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③ 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
← incoming제4조
인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7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검토기준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기업도시개발구역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
← incoming제3조
인용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