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15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사채권 매입 시)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 제126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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