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6.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6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중요사항’의 의미
[2]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재무제표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의 사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 소재(=검사)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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