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5811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16.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58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의미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구성원들이 실제 공사 수행 정도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가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3조 제3호 / [2] 민법 제105조, 제272조, 제664조, 제703조, 제704조, 제71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2조 ·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64조 · 도급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03조 · 조합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04조 · 조합재산의 합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11조 · 손익분배의 비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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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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