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2179
판례
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6.07.2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21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시민사회단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 [2] 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제10조, 구 평생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3항,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5조
연결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10조 · 평생교육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3조 · 학습권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22조 ·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1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3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36조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관련 근거 법령평생교육법 제6조 · 교육과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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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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