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교육부장관대통령령폐쇄하고자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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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③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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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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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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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 등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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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 등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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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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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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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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