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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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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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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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반려처분취소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 신고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를 이유로 한 침·뜸 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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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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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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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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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신고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수리되는 경우 「평생교육법」 및 각종 세제 관련 법령에서 평생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각종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에서는 신고를 한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해당 체육시설의 교육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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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신고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수리되는 경우 「평생교육법」 및 각종 세제 관련 법령에서 평생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각종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에서는 신고를 한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해당 체육시설의 교육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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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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