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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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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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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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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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반려처분취소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 신고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를 이유로 한 침·뜸 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다수의견] (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0851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됩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됩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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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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