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6297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6.07.2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6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별표 3]
연결
관련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 사고 시의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면허 등관련 근거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 시설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 면허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1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3조 · 가집행선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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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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