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평생교육)
①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9.24>
제10조(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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