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9129 판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대법원 · 2016-07-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91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박해’의 의미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 신청자) 및 증명의 정도 [2]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출입국관리법(2012.2.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76조의2 제1항(현행 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출입국관리법(2012.2.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3항(현행 난민법 제18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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